[온채널's TIP] 온라인 셀러, 사업자등록하는 방법!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- 온채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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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[온채널's TIP] 온라인 셀러, 사업자등록하는 방법!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
      • 작성자온채널(73176000@daum.net이메일)
      • 조회수1023
      • 작성일2024-04-11

      셀러분들에게 위탁판매 판매사로서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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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STEP 01. 사업자 유형 구분하기 

      ◈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

      사업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. 
      일반적으로 초기 창업 비용이 클수록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나, 
      위탁판매의 경우 초기 창업 비용이 적어, 개인사업자로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. 

      법인사업자 :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 및 조직 (법인세 10~25%) 
      개인사업자 : 개인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(종합소득세 5~25%) 

       

     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 

    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(즉, 부가세법상 사업자인가 아닌가)에 따라 구분됩니다. 

      과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, 부가세법상 사업자
      면세사업자 : 부가가치세 면제,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님

       

       

      STEP 02.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 

       

      ◈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 

      과세사업자 중 사업규모에 따라 구분됩니다.

      일반과세자 :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사업자 (부가가치 세율 10%)
      간이과세자 : 신규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1년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
  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(부가가치 세율 1.5%~4%, 직전연도 매출액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제)


       

      ▶ 간이과세자
         장점 : 부가세율이 낮으며, 연 1회 부가세 신고로 납세 편의 및 세 부담 경감의 효과가 있습니다. 
         단점 : 매입세액 공제율이 매입액의 0.5% (일반과세자 100%)로 낮고,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. 
         물론, 간이과세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'간이과세자 포기 신청' 가능합니다. 

      ▶ 간이과세자 기준금 변경 예정 (2024/07)
         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, 
         세 부담 경감 및 납세 편의 목적으로 기준금 상향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 
         현재 : 직전 연도 1년 연간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
         예정 : 직전 연도 1년 연간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

       

       

      STEP 03. 사업자등록하기 

      세무서에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 가능합니다.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◈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

      [ 로그인 >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 >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 휴폐업 >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]

      -> 온라인 쇼핑몰 사업만 하는 경우
      사업자등록간편신청 (개인) - 통신판매업

      -> 다른 사업도 겸업하는 경우
      사업자등록신청 (개인) 
      승인 절차가 영업일 기준 1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◈ 업종 선택

      업종코드 : 525101
      업태명 : 도매 및 소매업
      업종명 (세세분류명) : 전자상거래 소매업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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